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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 급식을 보조하는 용역업체 관리자가 업체 교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특정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지난 20일 해고 노동자 이아무개씨한테 보낸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23일 보면, 군산지청은 이씨의 취업을 방해한 혐의(근로기준법 40조 위반)로 용역업체 관리자 김아무개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급식을 보조하는 ㅇ업체 소속 노동자이던 이씨는 지난해 8월 ㄱ업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절당했다. 2021년 이후 다섯 차례 이상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이씨는 갱신기대권(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런데 중노위 재심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리자 김씨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이씨의 고용 승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노위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문답서에서 “(새 업체) 대표님께 강력히 재고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거나 “저 역시 이씨가 재고용되면 그만두려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새 업체 대표는 김씨에게 ‘인적 현황’이란 이름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 명부를 건네받고 김씨 등을 면접한 뒤 세평 등을 고려해 전체 48명 노동자 가운데 승계할 노동자와 아닌 노동자를 구분했다고 말했다. 김씨 자신은 새 업체에 재고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48명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5명만 고용 승계가 되지 않도록 방해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씨는 지난 2월 군산지청에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물린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처음에 이씨한테 (취업방해 관련) 김씨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고 해 황당했다. 결국 재진정 끝에 바뀐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 송치를 끌어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취업방해 사건 관련 근로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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