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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교제 살인'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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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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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및 보호 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해당 명령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씨는 과거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번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서는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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