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내란 사태 공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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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는 방식으로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15일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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