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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 또 불출석 시사…최대변수 된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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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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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청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적법한 소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탄핵심판에 먼저 성실히 임하고 그 이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국가긴급권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이론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공소장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 등과 관련, "객관적인 정황이 안 맞는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윤 변호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통상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2~3차례 불응하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서도 답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신의 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 하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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