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숙박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로 개정
전자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사용 범위 확대
품질보증기간 관련 기준일도 ‘수리 접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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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시설 위약금 기준 등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시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했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도 사용 예정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자제품 수리 시 리퍼 부품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TV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던 리퍼 부품 사용이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된다. 이는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 사업자는 리퍼 부품을 사용할 경우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일도 '수리 접수일'로 새롭게 규정했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 전용은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공산품 12개 품목을 비롯해 스포츠·레저용품, 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도 기존 개와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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