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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반려견 팔 때마다 배당금’ 투자 유치…새끼 꺼내려 어미 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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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평 우리에 15마리씩 가둬

    새끼 못 낳으면 안락사시켜

    1400여마리 사육하며 학대

    화성시 개 번식장 5명 기소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했다.

    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기르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비를 아끼려고 사육하는 개들에게 직접 백신을 투약하고 진료했다. 사육 과정에서 죽은 개들은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파묻었다.

    2023년 6월에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흉기로 갈라 죽게 했다. 또 새끼를 낳지 못하는 늙은 개는 근육이완제를 투약해 안락사시켰다. A씨 등의 범행은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1인당 1억원씩 받고 투자자를 유치해 이들과 ‘브리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계약은 투자자들에게 20마리의 어미 개를 배정하고, 어미 개가 새끼를 낳으면 이를 판매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미 개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도 운영진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배정된 어미 개는 다른 어미 개들과 같은 사육동에서 함께 관리돼 어떤 어미 개가 어느 새끼를 낳았는지 구별되지 못했다.

    이들 업체에서 태어난 개들은 미니 시추, 미니 몰티즈, 극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안 등 ‘초소형 견종’으로 경매장에 출하돼 펫숍으로 유통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생산·대량 판매로 인한 번식장의 조직적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품는 선택’이라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A씨 등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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