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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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딸 유섬나씨는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유씨 남매가 역삼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혁기씨와 유섬나씨는 2008년 각각 세모그룹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와 2.57%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그해 세모그룹 계열사인 A사와 B사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해 각각 19억6,000만 원과 56억 원 규모로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세모그룹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와 B사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유씨 남매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각 14억9,000만 원과 7,7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반송처리되자 역삼세무서와 강남세무서는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유씨 남매는 2월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유혁기씨는 세무서가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지 않는 등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그의 미국 주소로 송달했지만 해당 집에 머물렀던 안내인(도어맨)이 유씨가 집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취를 거부한 점이 근거가 됐다.
반면, 법원은 유섬나씨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유섬나씨는 체포돼 프랑스 교도소에 구금돼 있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돼 소재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당시 그는 4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았고, 이후 한국으로 송환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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