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년부터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월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 2024.10.16.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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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에 더해 그의 2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 대상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국비 지원에 더불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 지원을 하던 기존 지침에서 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자녀 2명은 100만원, 자녀 3명은 200만원, 자녀 4명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는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서비스 등 필요에 따른 환경 보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10개인데,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12개로 개편된다.
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연 배출량이 3000t 이하 소량 배출 사업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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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사업장이 주소지를 이전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소량 배출 사업장은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본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폐쇄·이전을 한달 내에 파악하기 어렵고 폐점신고서 수리 기간이 1~3개월 걸려 입증 서류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녹색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사진=금호건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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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100%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녹색전환보증 상담·신청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공공·민간에서 배출·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가운데 일정량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 목표 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2025년 50%에서 2045년 80%로, 민간의 경우 2026년 10%에서 205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돼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제조·수입량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존의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로 정의가 세분화돼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내년 8월7일부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영업허가와 검사 제도가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소량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또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취급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나 취급 시설의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정기 검사 주기가 1~4년으로 차등화된다.
내년 10월부터는 환경영형평가가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식으로 바뀐다.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신속평가를 도입해 협의 기간을 약 3분의 1로 단축한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9월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지난 5월 마라도에서 탈진해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게 구조된 후 기력을 회복한 붉은왜가리가 자연으로 방사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는 공동으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철새인 붉은왜가리에게 위성추적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연구하게 된다. (사진=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2024.09.04. woo1223@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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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정 관리종 외 야생동물의 수입·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국내 수입 등이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백색목록)이 신설되며 이 목록에 해당하는 종을 수입·반입하려면 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개별 법률·기관에서 운영되던 환경 피해 구제 제도들이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돼 환경 피해를 입은 경우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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