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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새해 달라지는 것] 지자체 바이오가스 '50% 생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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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생산목표는 내년 50%으로 시작해 2045년까지 80%로 단계적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제도다.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데, 민간은 2026년 10%로 시작해 2050년까지 80%로 늘어난다.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가능하다.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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