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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 체포하면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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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로 유효시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이어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33시간 만인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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