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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朴때와 같은 '8인체제' 탄핵심판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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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6인으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확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헌재 선고의 정당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헌재는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7인 이상 정족수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놓고 심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심리는 가능해도 결정까지는 부담이 커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비록 완전한 체제는 아니지만 심리 정족수를 충족해 안정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사한 선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탄핵안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측면에도 변화가 생긴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선 2명의 반대가 있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헌재 기능 정지 우려도 덜게 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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