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측면에도 변화가 생긴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선 2명의 반대가 있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헌재 기능 정지 우려도 덜게 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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