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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영구 시추제한수역 곧 발표”…트럼프 취임 앞두고 대못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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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경제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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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국 연안 해역에서 새로운 해상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영구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해도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하겠다는 당선자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로 행정명령을 발령해 미국에 속하되 각 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부 대륙붕 일부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의 새로운 개발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953년에 제정된 외부 대륙붕 토지법은 대통령에게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히 보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동시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뒤 이러한 보호 조처를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1기 때도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극과 대서양 해역 1억2500만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실제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북극 해역, 바다코끼리 먹이 활동 구역, 그리고 기타 민감한 해양 자원을 보호해왔다. 196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보호되고 있는 키 라르고 산호초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조항을 이용해 미국 서부 해안, 북동부,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의 석유 시추를 10년 동안 금지한 바 있다. 후임 대통령들이 이전 대통령들의 결정을 일부 수정한 경우는 있다. 하지만 트럼프 1기를 제외하면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은 시도한 적이 없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최대한의 영구적인 보호를 취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해 온 일부 민주당원들과 환경 단체들 압박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당선자가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복잡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시추 제한 범위는 이들의 요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언은 기존 임대 계약에 따른 시추 및 기타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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