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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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파견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안정적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지한(知韓)파' 파견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귀국을 앞두고 골드버그 대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에 윤 전 대표가 대사대리를 맡기 위해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현재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차석대사(부대사)가 대사대리직을 수행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협화음을 겪은 한미 간 소통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북한 및 한국 업무 경험이 많은 윤 전 대표를 임시 대사대리로 발탁한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윤 전 대표는 국무부 한국과 일본 담당 부차관보에 이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대사대리는 정식 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대사의 인선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외교업무를 책임지는 고위급 외교관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대사대리직은 바로 부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정권교체기나 주재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종 임시 대사대리를 파견해왔다. 지난 2014년 6월에도 미국은 주인도미국대사관의 임시 대사대리를 임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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