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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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고발 이유를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을 두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써 옹호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등의 글을 남겨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 7일 추가 고발은 대구시민 입장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라고 대구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대구지역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시정을 망쳐왔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닌데 무슨 여론 조사를 하느냐.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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