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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귀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사귀다 헤어진 연인 ㄱ(36)씨와 그의 어머니한테 흉기를 휘둘러 ㄱ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서씨와 헤어진 뒤, 서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ㄱ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장점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또 범죄를 저질렀다.
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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