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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공개여부 다시 판단"…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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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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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행위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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