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
앞서 경기도는 도내 이러한 취약계층 30만8천601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는 여기에 시비를 투입해 5만원을 추가, 이들 가구가 총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이달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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