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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왼쪽부터)과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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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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