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공정 어렵다”
수사 기록 송부 등 무더기 이의신청도
한덕수 측 “尹보다 먼저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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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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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남편이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식 변론일인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기피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은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기일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와 40조에 근거한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첫 변론에는 50개 방청석에 2430명이 신청해 4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경찰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민·백준무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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