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09 (일)

헌재 “정계선, 공정 심판 어렵지 않아… 尹 기피신청 이유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문에 이같이 명시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친성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 근무 중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예단을 드러냈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정 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우선 정 재판관 배우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탄핵 심판 청구인(국회)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발언은 비상계엄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 등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