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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JX 2024 CONCERT [IDENTITY] in SEOUL'(아이덴티티 인 서울, 이하 [IDENTITY])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팜트리아일랜드, iNK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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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인터넷방송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리로 열린 여성 BJ A(30대)씨에 대한 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하려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련해 김준수는 "내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로 비즈니스 이외에는 사람들 안 만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그 친구(A씨)에게 고맙다. 덕분에 그런 자리나 만남을 안 가지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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