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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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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과 적부심 등 '내란 우두머리' 수사 과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다섯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체포영장 그다음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호처 지휘부엔 압박을, 직원들은 회유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는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서류 송달부터 체포영장 집행,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까지 모든 절차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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