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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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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실탄에 전직 주한미군 '분쇄 골절'…"국가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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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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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전직 주한미군 A씨(6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17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919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보행자인 원고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치가 사고 현장을 파악하기 용이한 부근이었던 점,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기에 주의 의무를 다소나마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해 총 2억174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 공군을 전역한 퇴역군인 A씨는 2020년 3월 26일 경기 평택시 집에서 근처 치과로 향하던 중 경찰관 B씨가 쏜 실탄에 턱을 맞아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다른 개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압에 나선 상황이었다. 테이저건을 이용해 진압하려던 경찰은 배터리 방전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총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실탄은 맹견을 빗나가 근처 인도 바닥을 맞은 뒤 다시 튀어 올라 지나가던 A씨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턱뼈가 분쇄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억5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씨에게 치료비 90%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8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장시간 수술을 두 번이나 받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해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낮에 집 근처에서 얼굴에 총을 맞는 사고 충격으로 3년 넘게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고, 우측 아랫입술과 아래턱에 감각이 없어 식사,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던 미군이 맹견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기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해도 충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관 B씨로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을 위자료·배상액으로 인정했고, 화해 권고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소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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