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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日 23년전 변리사 공동대리권 허용… 특허소송 부담 확 줄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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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사실상 대형로펌 독점 '비용 수억'
승률도 낮아 중기 엄두조차 못내
기업측은 특허 함께 낸 변리사와
중소로펌 변호사 선임하면 부담 뚝
日, 소송심리 기간 10개월 줄어


파이낸셜뉴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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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서비스 수가가 현실화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허품질이 실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신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여 년간 제자리인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며 "경기가 안 좋아진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허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 특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 회장은 "특허가 인정받으려면 기업들이 좋은 특허 확보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허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를 당해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리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승률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억 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소송기간도 길어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특허침해소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3년 지식재산보호정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은 59건으로 전년에 비해 38건 감소했다. 원고 승소율도 11.1%에 불과했다.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송비용과 시간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으니 소송을 하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특허에 공을 들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해 온 변리사와 다수의 실력 있는 중소로펌 변호사를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해 특허분쟁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기간이 단축돼 기업이 분쟁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평균 소송심리 기간이 제도 도입 전보다 10개월 가까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률개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 회장은 공동대리권 확보의 경우 법률소비자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이 대부분이었던 특허침해소송시장에 변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1인 변호사사무소도 변리사와의 연계를 통해 진입이 쉬워진다"며 "중소형 변호사사무소의 수임 기회가 증가하고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특허관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대만도 2023년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했다"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웃나라들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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