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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그래픽=김현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 추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저축은행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경·공매와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연체율은 9월말 8.73%보다 내려갔다.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8.80%에서 6월말 8.36%로 낮아진 뒤 9월말 다시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진 않았으나 지난해 상승 추세였던 연체율이 9월말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12월말 최종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말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가결산 결과를 집계 중인 대형 저축은행도 자사 연체율이 3개월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5위권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연체율이 9월말보다 개선됐다"며 "연체율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보니 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말 연체율은 9.72%로, 올해 들어 연체율이 계속 상승했지만 4분기부터는 상승세가 꺾였다.
업계 10위권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4분기 매·상각을 통해 거액의 부실채권을 상당히 정리해서 12월말 연체율이 9월말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9월말에 워낙 연체율을 많이 떨어트려놔서 12월말에는 수치가 약간 올랐지만 6월말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낮은 수치"라며 "경쟁사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의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0월17일 시행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실시 후 금융사는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받게 됐다.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다.
저축은행은 주로 부실채권 매·상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췄다. 연체율 하락을 위해선 신규 대출을 늘리거나 부실채권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선 신규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정리해 연체율을 방어했다. 부동산PF 대출 경·공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실우려 등급의 부동산PF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해당 사업장의 경·공매를 진행했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부실채권 공동매각이 이뤄졌다. 중앙회는 2023년말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3900억원 규모로 업계의 부실채권을 모아 공동매각을 진행했다. 이중 지난해 4분기 정리된 부실채권은 700억원 규모다. 중앙회는 올해 1분기에도 1000억원을 목표로 공동매각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공동매각을 희망하는 개별 저축은행에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업계 전체 연체율은 떨어졌으나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연체율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4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의 자산건전성 부문에서 최하등급(취약·4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은 뒤 적기시정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사에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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