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6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를 포함해 형사 절차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윤 대통령의 거부가 계속되면 검찰에 빈손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밤늦게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불발되자 공수처 수사팀이 철수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어제(20일) 오후 3시부터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한 지 6시간 40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앞선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일 이뤄진 첫 조사에서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다 일방적인 발언을 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막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강제구인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다시 강제구인하는 것을 포함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로 탄핵 심판 변론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면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조서가 증거 가치가 없어도 법원에 사건 관련 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류호정 / 영상디자인 송민지]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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