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故 오요안나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해야"…추가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고(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8일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민원은 경찰청을 거쳐 마포경찰서에 넘어갔다. 마포경찰서가 내사에 나서자 A씨는 고인 사건 관련해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사진=고(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96년생 고 오요안나는 2019년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숙'(淑)에 당선된 후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고인의 유서가 공개됐는데, 이 유서 안에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고인의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