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세대 주택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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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달부터 난방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8만6천 가구에 난방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해왔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천 가구 등 38만6천 가구다. 지원액은 가구당 10만원이다. 소득 등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난방비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여러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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