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선박사고 빈발...이유는 고령화? 약한 처벌? 불통 외국인 선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등 부처 합동, 해양선박 사고 원인분석
    한국일보

    태안해양경찰이 서산 시니어클럽 회원들과 함께 4일 서산시 벌말항에서 우도호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도선 안전 도우미' 훈련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도선 안전 도우미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보조한다. 태안해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업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선박(어선)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일소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고령화에 맞춘 제도적 안전망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지난해 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5일 발표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 32.2%에서 10년 만인 2023년 4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각 12.7%, 18.4%이다.

    선박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재난원인조사반장)는 전날 가진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위험에 대처 및 회피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화로 인명피해가 커졌고, 피해 확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로프형 안전사다리 설치를 거론했다. 국 교수는 “어업인 면담 결과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조업 중 실족 등으로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의 어부들이 어선으로 복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사다리 설치ㆍ보급이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어선 인명피해 사고 원인. 해양수산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전체 선박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선박에 대한 운항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등록 선박 6만4,233척 중 79%에 달하는 5만912척이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풍랑 등 외부의 힘에 기울어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는 선박 복원성 검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을 현재 24m 이상 어선에서 향후 20m 이상 신조 어선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선박의 12% 수준인 7,700여 대가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선박에 대해 처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박 위치 발신장치의 전원을 끄고 출항해 조업하다 위험에 빠지면 해경 등이 조기에 대처하기 힘든데도, 불법 조업 선박들의 위치 발신장치 차단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앞으로 벌칙을 강화해 위험이 동반되는 불법 조업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반은 외국인 선원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 관련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국 교수는 “선주와 외국인 선원 간의 원활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사고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련 교육 강화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은 2021년 1만1,160명에서 지난해 1만6,145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