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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 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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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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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한번만 위협했더라도 일반 스토킹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12월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 ㄴ씨의 직장과 집을 다섯차례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한차례 흉기를 휴대한 채 ㄴ씨 집앞에 갔다. 검찰은 ㄱ씨를 특수스토킹 범죄로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며 ㄱ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18조 2항(특수스토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특수스토킹은 일반 스토킹(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1·2심 재판부는 ㄱ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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