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여러 차례 스토킹 중 한 차례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기 때문이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일반 스토킹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스토킹처벌법은 특수스토킹이 아닌 일반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7월 삭제됐다.
A씨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 종전 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도 따져봐야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