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
'이별통보·스토킹 신고'에 보복 목적 범행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전 여차진구를 살해한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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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서동하(3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복수심으로 칼 6자루와 곡괭이 1자루를 범행 도구로 준비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동기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평생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동하는 A씨와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으로 신고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동하는 B씨의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높고,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에 잔혹하게 범행했고, 모친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천=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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