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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교권 추락

    인천시교육청 3년간 질환심의위 5건 개최…"질환 교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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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 중 4건 정신질환…"교사 3명 휴직 후 복직"

    뉴스1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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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정신질환 교원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5건 열렸다. 2022년 중등 2건, 2023년 중등 1건, 2024년 초등 2건이다. 이 중 4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심의로 확인됐으며, 3명의 교사가 휴직한 뒤 복직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장치다.

    각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과 서울 등 13개 교육청이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전 초등생 사건 관련 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관리 대책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에 질환 의심 교원을 파악할 즉시 교육청에 보고 하고 심의 의뢰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소위원회를 통해 질병 휴직을 권고하고, 권고를 거부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직권휴직을 발령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진단서를 통해 조기 복직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연계 전문병원을 운영한 뒤 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질병 휴직은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이 역시 법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관련 회의를 통해 촘촘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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