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살 사건]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 A(38)씨는 작년 3월 6개월간 육아 휴직을 냈다. A씨는 한 달 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을 저질렀다.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던 A씨는 작년 6월 산후우울증, 과대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9개월 질병 휴직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일으킨 뒤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작년 10월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던 작년 12월 A씨는 집에서 세 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교육청은 A씨가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1월 해임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절차상 검찰에서 기소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며 “기소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작년 3월 육아 휴직을 낸 이후 교단에 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4월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일으킨 뒤 8개월가량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 사건 재판은 다음 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경북도교육청은 12일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안동=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