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촉구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제안
[서울=뉴시스]홍국표 서울시의원. 2024.06.11. (사진=홍국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홍국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7)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일어난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법령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 및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적인 운영개선 ▲복직 심사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정책 마련,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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