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 무거운 책임감…'제2의 하늘이' 안 나오게 근본 대책"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책에 대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긴급분리·직권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또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이제 시작한다"며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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