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을 했고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더 이상 낮추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곧 직위해제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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