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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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수감 중이던 30대 여성이 과거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발각돼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갓난아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 신원과 아이 생사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A씨는 2022년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재판장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아기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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