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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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11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하루 이상 유지되기 힘든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거리가 먼 증언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이틀 이상 비상계엄을 유지하려고 한 윤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쪽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서 내용이 사실대로 한 진술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재판에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재판 계획 논의를 지켜봤다.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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