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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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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11개월 남긴 지난해 11월 사직서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혐오 발언 논란
    사의 직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내부 감사
    한국일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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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면직 처리했다.

    21일 인권위는 내부망에 이 상임위원의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발령 결정을 올렸다. 사유는 원에 의한 면직(의원면직)으로, 면직 일자는 3월 1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11개월 남은 상태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 내내 동성애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직서 제출 직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내부 감사를 받았다.

    최근 탄핵심판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인권위 권고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계엄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제하의 이 권고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안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의를 주도했고 안창호 위원장, 이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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