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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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내면서 “불법 구금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과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법 구금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20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21일 불법구금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지속되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겨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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