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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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여주=조수현 기자] 경기 여주시는 식품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 제출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부서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업은 사전에 관계 법령 위반과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권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인·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3일 안에 가부와 보완사항을 알려준다.
안선숙 시 보건행정과장은 "식품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나아가 행정 신뢰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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