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질병 휴·복직 관리 강화…심리 상담·치료 지원도
울산시교육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성인 대리자에게 확인 후 직접 인계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염기성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내안전대책팀을 구성하고, 교원 심리 지원과 늘봄학교 안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질병 휴직 관리 강화,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확대, 늘봄학교 귀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각 학교에 다시 안내해 휴·복직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공무원 질병 휴직 사유 확인과 실태 파악을 강화한다.
교감 상담을 연 2회 운영해 학교의 휴·복직 관리 책임을 높이고, 복직 교원이 희망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사와 외부 전문 상담 기관 10곳과 연계해 교원의 심리 회복도 돕는다. 복직 교원을 대상으로는 집단 상담, 명상, 요가 등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늘봄학교의 경우 마지막 학생 귀가 시간까지 학교 내 늘봄 지원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고, 퇴직 공무원 등 봉사 인력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택형 돌봄교실과 틈새 늘봄교실 내 영상전화, 출입문 개폐장치, 비상벨, 출입문 잠금장치, 복도 폐쇄회로(CC)TV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학교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학생 등·하교 정보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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