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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윤석열 정부

    경찰, 윤석열 탄핵 찬성집회 ‘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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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지난 1월 4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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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사태 이후 매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주최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4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비상행동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혐의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비상행동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광화문 앞에서 ‘범시민대행진’을 매주 열어왔다. 집회는 주로 시민 발언, 공연, 행진 차례로 진행됐다. 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긴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비상행동에 4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6일 안지중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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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출석요구서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행진 범위 이탈이나 집회 소음 기준 위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할까도 생각했으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걸 보며 당당하게 출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변론을 맡은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시민들이 내란 사태에 항거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헌정 질서 복원을 외치는 자유 행사를 법률 위반이라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비상행동이 계속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까 우려된다. 국제 기준과 헌법을 봤을 때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비상행동의 집회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시민단체 수사는 비상행동뿐만이 아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1월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오는 27일에는 양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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