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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적 죽이기" "사법농단"…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2년 구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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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깁기해 사건 조작, 기소… 중형 구형 폭거"
    "결국 무죄로 결론… 검찰, 국민 심판 받을 것"
    이재명 "실체가 중요, 사법부 현명한 판단할 것"
    이낙연 "사법리스크 해결 못하면 국가리스크"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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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나 검찰 구형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차질이 생기지만, 민주당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6일 검찰 구형 직후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며 “결국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판결만을 남긴 채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 공방이 격해질 수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고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앞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총리는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 온 국민들이 바보가 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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