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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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7조39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이 요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대한항공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과 7개 계열사가 한진 측으로 편입됐고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금호아시아나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줄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액 3조5000억원 미만 시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지정 제외됐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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