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N번방 이후 불법촬영물 방치’…방통위, X·구글 등에 행정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구글·메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X·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핀터레스트·무빈텍)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9년 ‘엔(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 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등이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기업 상당수는 사전비교·식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다.

    방통위는 이 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메타·네이버,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지만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