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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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초기부터 당국이 개입해 법적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이 한 사건당 66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해 여러 교원이 관련되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한 사건에서 1인당 660만 원까지 소송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또 기존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물품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전 비용이 지원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등 특정물품에 한해 수리 실비와 보전비가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겪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폭넓게 보호하고 법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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