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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전시 특사경,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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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로 등록하고 생산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760㎡)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고,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1천487㎡)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었음에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를 추가 조사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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