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규정·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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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5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법규 개정이 완료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구체화했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종목·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시스템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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